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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전문세무사란?

회계 세법뿐만 아니라 건산법등 제반법령에 능통한 신용평가업무 등에 능통한

건설업은 회계 세법만 고려해서 업무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. 

실질자본 유지 및 신용등급을 고려한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
건설산업기본법등 제반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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